본격적인 조업철을 맞아 출어 선박이 증가하면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해경이 해양사고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6일 전북 군산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옥도면 연도 서쪽 18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충남 선적 어선 A호(18t) 선원 B씨(40)가 양망기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해경은 경비함정을 사고 현장으로 급파해 오전 9시 35분께 B씨를 구조한 뒤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충남 서천군 마량항으로 후송, 119구급차를 통해 서천군 소재 병원으로 옮겼으나 치료도중 끝내 소생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B씨는 사고 당시 그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다 팔이 롤러에 빨려 들어가는 과정에 머리 부분이 선체 구조물에 충격을 받아 의식을 잃은 채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선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해경은 사고선박 선장과 동료 선원 등 작업관계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 6일 오전 1시 27분께 부안군 위도면 북쪽 2.8km 해상에서 54톤급 예인선과 300톤급 바지선이 기관고장으로 투묘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급파해 현재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일 오후 2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동쪽 6km 해상과 5일 오전 7시 10분께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동쪽 9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어선 2척을 붙잡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한편, 전현명 군산해경안전서장은 "해상에서의 각종 안전사고는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평소 안전수칙과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며 "위급상황이나 불법어업 현장을 목격할 경우 해앙긴급신고번호 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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