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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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두 번째 주말… 사건·사고로 얼룩
승용차 상가로 돌진 · 이건식 김제시장 항소심도 '직위 상실형'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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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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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오후 5시 12분께 전북 부안군 고사포해수욕장 앞 200m 해상에서 카이트서핑을 하다 착지지점을 이탈한 20대 미국인이 해상으로 추락해 긴급 출동한 해경에 무사히 구조되고 있다.   / 사진제공 = 부안해양경비안전서     © 김현종 기자

 

 

 

5월 들어 두 번째 주말인 지난 13일 봄과 여름의 특성이 모두 나타나면서 날씨 변덕이 심한 가운데 전북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13일 오후 512분께 부안군 고사포해수욕장 앞 200m 해상에서 카이트서핑을 하다 착지지점을 이탈한 20대 미국인이 해상으로 추락해 긴급 출동한 해경에 무사히 구조됐다.

 

이에 앞서, 오후 240분께 군산시 선유도 선착장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던 관광객 김 모씨(50) 3명이 안전펜스가 없는 방파제 아래로 떨어져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내 어린이집 원장들인 이들은 주말을 맞아 선유도를 찾았다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 승용차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13일 오전 1030분께 전주시 인후동 한 휴대폰 매장으로 오 모씨(35)가 운전하던 모닝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로 직원 A(30)가 부상을 입는 등 매장 유리창과 진열된 휴대폰 및 사무실 집기가 파손됐다.

 

경찰은 A씨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밖에 여자 친구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가두는 등 휴대전화를 빼앗은 황 모씨(30)가 경찰에 붙잡혀 감금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12일 오전 930분께 전주시 평화동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인 A(27)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40여분 동안 전주 시내를 돌아다니는 등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자신의 고향 후배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72) 김제시장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지만 시장 직을 상실할 위기를 맞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김제시로 하여금 업체로부터 가축면역증강제를 고가로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18,000여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김제시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보게 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가축면역증강제 등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김제시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의 기준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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