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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소방서, 119구급대 요청 '거부' 한다!
홍보기간 거쳐 비응급환자 오는 4월부터 과태료 200만원 부과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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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1/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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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4월부터 응급환자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비응급환자가 119구급차량을 이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김현종 기자

 

 

 

 

응급환자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비응급환자가 119구급차량을 이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9일 전북 전주덕진소방서(서장 유우종)는 "실제 위급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비응급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오는 3월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급하지 않은 경우 구조구급대의 출동 거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위신고자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구급대상자가 비응급환자인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에 따라 이송을 거절할 수 있고 119구급대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에 의거 이송병원을 결정, 치료에 적합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원칙으로 한다.

 

, 119구급차를 이용한 자가 해당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고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허위 신고로 간주해 최초부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만일, 응급환자임을 주장해 이송을 원할 경우 구급대는 일반병원이 아닌 응급의료기관(응급실)으로 이송하게 되며, 응급실에서 응급환자가 아닌 걸로 판명될 경우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비응급환자란 단순 치통, 단순 감기환자(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의사가 동승한 병원 간 이송 제외) 등이다.

 

유우종 전주덕진소방서장은 "비응급 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하는 시간에 소중한 이웃과 가족이 응급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비응급 환자의 구급차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전주덕진소방서 관내에서만 평균 17명의 비응급 환자가 수시로 구급차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소방력 낭비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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