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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음주 운항 40대 선장 적발
혈중 알코올농도 0.178% 만취 상태로 5해리 운항 혐의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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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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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해경이 음주상태로 약 10km(5해리)를 운항해 가력도항으로 입항한 0.5톤급 선외기 선장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부안해양경비안전서     © 김현종 기자


 

 

야음을 틈타 만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해 귀가하려한 선장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 부안해양경비안전서는 220.5톤급 선외기 선장 윤 모(47)씨를 해사안전법(음주운항)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일 군산시 비안도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부안으로 나오기 위해 오후 8시께 비안도 선착장을 출항해 가력도 선착장까지 약 10km(5해리)를 음주 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조사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178% 상태로 이날 오후 830분께 부안군 가력도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 적발됐다.

 

부안해양경비안전서 조성철(총경) 서장은 "음주 운항을 하다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인명과 재산피해 및 환경적 재앙까지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중대한 범죄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5월까지 집중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서장은 이어 "해경에 단속에 앞서 농무기철에는 해상에 짙은 안개로 인해 선박 운항자들의 안전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음주운항을 절대로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안해경은 지난해에도 왕등도 서방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31% 상태로 음주 운항을 한 선장을 해사안전법 위반(음주운항) 혐의로 적발했다.

 

음주상태로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5톤 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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