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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수산업법 위반 입건
연안자망어선 Y호 '영업구역 위반 불법 조업' 혐의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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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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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구역을 위반해 불법 조업에 나선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부안해양경비안전서는 10연안자망어선 Y(3.28연안자망홍원선적승선원2)를 수산업법(무허가 조업)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지난 9일 오전 5시께 충청남도 서천군 홍원항에서 출항해 이날 오전 10시께 부안군 위도면 위도 북서방 4.5마일 지점에서 약 30분 동안 연안 자망어구 1틀을 투양망해 잡어 5kg(시가 미상)를 포획한 혐의다.

 

선장 A씨는 조사과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했으며 해경은 나머지 선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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