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구역을 위반해 불법 조업에 나선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부안해양경비안전서는 10일 연안자망어선 Y호(3.28톤‧연안자망‧홍원선적‧승선원2명)를 수산업법(무허가 조업)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지난 9일 오전 5시께 충청남도 서천군 홍원항에서 출항해 이날 오전 10시께 부안군 위도면 위도 북서방 4.5마일 지점에서 약 30분 동안 연안 자망어구 1틀을 투양망해 잡어 5kg(시가 미상)를 포획한 혐의다.
선장 A씨는 조사과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했으며 해경은 나머지 선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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