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승선 정원 5명인 3톤급 연안자망 어선에 6명을 탑승시켜 어업에 나선 선장 A씨가 해상에서 형사활동을 하던 해경 경비함정에 단속되고 있다. / 사진제공 = 부안해양경비안전서 © 이한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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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원을 정원 초과해 운항한 3톤급 연안자망 S호(격포선적) 선장 A씨(42)씨가 해경에 붙잡혔다.
전북 부안해양경비안전서는 A씨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11일 오전 5시 50분께 부안군 격포항에서 최대 승선 정원 5명인 3톤급 연안자망 어선에 6명을 탑승시킨 뒤 이날 오전 10시께 위도면 위도항 서방파제 서방 약 400미터 해상까지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경은 이 어선을 검문하는 과정에 불법으로 체류한 선원 B씨(28‧태국)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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