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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산란기 "꽃게" 보호한다!
8월 20일까지 금어기 불법포획 집중 단속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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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6/2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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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해양경비안전서가 산란기를 맞은 '꽃게'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8월 20일까지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 김현종 기자


 

 

 

전북 부안해양경비안전서가 꽃게 산란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 차원으로 오는 820일까지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해경은 "지난 2013년 꽃게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3-3)가 제정되면서 서해 특정해역과 서해 5도서 어장을 제외하고 전국이 621일부터 820일까지 꽃게 금어기로 통일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 기간 동안 해경은 불법으로 꽃게를 포획하는 행위 범칙 꽃게의 소지운반처리가공 또는 판매행위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해 어린 고기를 잡는 행위 그물코 규격제한을 위반한 어구사용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해경은 취약해역에 경비함정을 배치해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불법으로 유통되는 주요 항포구와 어판장수산시장 등을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펼쳐 불법포획 꽃게의 판매유통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범칙물(꽃게어구)을 압수해 재범을 방지키로 했다.

 

, 금어기 동안 불법 어업행위로 적발된 어선은 수산자원 보호에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 형사처벌은 물론 자치단체에 통보해 어업허가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전현명 부안해양경비안전서장은 "꽃게 금어기 동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법포획이 성행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꽃게 등 어종 생산량 증대를 위해 포획 금지기간 동안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 서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꽃게는 바다에서 수심 20m~40m에서 서식하며 겨울철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제주도 서남방과 연평도 근해 등에서 월동한 후 서남해안 연안으로 이동해 성장, 6~8월경 사이에 산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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