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덕진소방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관내 무허가 위험물 시설과 불법 위험물 운반용기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위험물제조소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장‧취급하는 시설 또는 용기검사를 받지 않은 대형용기 유통 등 안전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사전예고 없이 단속대상을 방문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서 위험물 제조소 등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 ▲ 위험물을 수납‧저장‧취급‧운반하는 대형 용기 취급업소를 진단한다. 또, ▲ 허가 창고, 휴‧폐업 공장, 주차장, 폐차장 ▲ 차량통행이 적은 도로변에서 이동탱크를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취급 및 저장 여부와 위험물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의법조치하거나 관련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유우종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위험물 사고는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량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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