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을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홍보 교육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전주덕진소방서 소방행정과 양혜은 © 박은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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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덕진소방서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유예 대상의 가입률 100% 달성을 위한 업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가입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소방서와 119안전센터는 업소마다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에 대해 홍보활동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중이용업소 업주에게 화재로 인한 이용객 사망‧부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 가입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22개 해당업종 가운데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미만인 ▲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 게임 제공업 ▲ PC방 ▲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오는 22일까지 가입이 유예돼 있다.
유우종 전주덕진소방서장은 “해당 업주는 기존 배상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관련 법령상 조건을 충족하는 지 반드시 확인해야한다”며 “만일 기한까지 미 가입 시 3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가입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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